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총 정리
간단히 신청하고
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받으세요!
생계급여 신청기간
신청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
매월 20일 정기 지급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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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기본 대상
• 가구 단위 심사 · 국내 거주자
• 판단 기준: 소득인정액 ≤ 생계급여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의 32%)
💵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(월)
1인 765,444원
2인 1,258,451원
3인 1,608,113원
4인 1,951,287원
5인 2,274,621원
6인 2,580,738원
7인 2,876,297원
(8인 이상은 가산 방식)
🧮 소득인정액 계산식
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• 소득평가액 = (실제소득 −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− 근로소득공제)
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− 기본재산액 − 부채) × 소득환산율
🏠 재산 평가 · 공제(핵심)
• 기본재산액(지역별 공제)
- 서울 9,900만원 / 경기 8,000만원 / 광역·세종·창원 7,700만원 / 그 외 5,300만원
• 대표 환산율(월): 일반재산 4.17% / 금융재산 6.26% / 자동차 기본 100% 적용(예외 기준 아래)
• 자동차 예외(’25 개선): 2,000cc 미만, 500만원 미만 → 일반재산 환산율(4.17%) 적용 완화
👨👩👧 부양의무자 기준(생계급여 관련 핵심)
• 일반적 폐지 기조 유지
• 예외적 제외 요건: 수급(권)자와 생계·주거 별도인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.3억 초과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보장 제외
(의료급여는 별도 부양의무자 판정 체계 운영)
🌐 외국인 특례(수급권 범위)
• 외국인등록 + 다음 중 하나 충족 시 포함 가능
- 국민과 혼인 중 (본인/배우자 임신)
- 국민의 미성년 자녀 양육
- 국민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생계
- 이혼·사망 후 국민의 미성년 자녀 양육
- 법무부 인정 난민
📌 심사 운용 포인트
• 가구원 범위: 주민등록과 무관, 실제 생계 단위 기준 적용
• 선정기준 인상(’25):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32% 기준 유지(4인 1,951,287원)
• 결정 방식: 선정기준액 − 소득인정액 = 월 지원액(최저보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