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장려금 자격 조건
올해 신청 마감 임박!
최대 300만원 놓치지 마세요!
자녀장려금 신청기간
정기 신청: 매년 5월 (심사 후 9월 지급)
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
(지급액 10% 삭감)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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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
👤 기본 자격
1. 만 18세 미만(2007년 이후 출생)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
2. 부양자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3.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연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
💰 소득 요건
1. 가구 총소득(부부 합산) 7,000만 원 미만
2. 소득 항목: 근로·사업·종교인·기타·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 모두 포함
2. 단독가구 신청 불가 → 홑벌이·맞벌이 가구만 해당
🏠 재산 요건
1.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
2. 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 50% 감액
3. 재산 항목: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금융재산, 전세보증금 등 포함
👨👩👧 가구 구성 요건
1. 부부 합산 7,000만 원 미만(홑벌이, 맞벌이) + 부양자녀 1명 이상
2.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
📌 제외 대상
1.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이미 등록된 경우
2. 소득·재산 기준 초과 시
3. 허위 서류 제출, 위장 이혼·위장 분리 등 사실과 다른 세대구성
✅ 정리 포인트
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·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
총소득 7,000만 원 미만,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충족 필요
단독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됨
지급액은 자녀 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 ~ 최대 300만 원